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을 계산하세요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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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~ 5,000만원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~ 8,800만원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~ 1억5천만원 | 35% | 1,544만원 |
1억5천만원 ~ 3억원 | 38% | 1,994만원 |
3억원 ~ 5억원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~ 10억원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상황: 연봉 6,000만원 직장인 (부양가족 2명)
계산:
상황: 공시가격 12억원 주택 1채 보유
계산:
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로 누진세율 적용
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보유세
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
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방식
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
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 항목